부산저축銀 자산환수 가처분 다수 기각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이 여러 건 기각돼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이 SPC와 그 주주, 임원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 9건 가운데 8건을 기각하고 1건만 일부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시티오브퓨어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신청사건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시티오브퓨어 명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600억원을 PF대출받아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산저축은행이 시티오브퓨어의 실질 주주라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 관저동 아파트 사업을 한 리노씨티에 대한 신청에서는 "현재 명의상 주주들이 부산저축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가 없음을 명확히 해준다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부산저축은행이 관련 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현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다만 대전 관저동 사업을 한 도시생각에 대한 신청에서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3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외 대전이앤씨, 웅암이앤씨, 태경이씨디, 영산FAS 등과 관련한 의결권행사금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예보 등이 부산저축은행에 파견한 경영관리인은 부산저축은행이 소유한 SPC 차명주주들이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된 것을 틈타 자산을 매각하는 등 부산저축은행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예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SPC 사업장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주식처분금지는 90여건 가운데 60여건이 인용됐고, 임원 직무정지는 60여건 중 20여건, 주주자격 정지는 90여건 중 40여건이 인용됐다"며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도 상당수가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저축은행의 책임재산 보전 및 환수 작업은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에 기각된 사건들도 실질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환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