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8일 구미 선산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싼 자재를 사용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국내 대형 건설사 현장소장 등 직원 4명과 발주처인 공기업 H공단 직원 3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건설사는 선산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턴키 방식으로 수주해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는 '시트파일 공법'으로 가시설공사를 하게 돼 있음에도 비용이 저렴한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으로 공사를 벌여 13억5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미시의 위탁을 받아 공사를 발주한 H공단 감독관 3명은 설계와 달리 시공된 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허위 감독조서 등을 작성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땅에 묻는 공사의 경우 비용이 저렴한 자재나 공법을 쓰더라도 잘 발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포토샵'으로 조작된 사진을 첨부한 검측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구간이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할 때 반드시 필요한 대형 건설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이었고, 시공 때 필요한 자재의 임대'구입내역이 없는데다 제출된 사진에서 '그림자의 위치'가 다른 점을 찾아내 추궁한 결과 이 같은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시트파일 공법'이 아닌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을 사용하면 공사비가 6분의 1로 크게 줄지만, 하수관의 기울기가 맞지 않거나 틈새가 벌어져 생활 오수가 인근 토양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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