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먹는 하마' 대구 시내버스] <상>대구시 주먹구구식 관리

입력 2011-11-17 10:57:28

한해 1천억 돈만 대주고 수입금 보고조차 못받아

일부 대구시내버스 업체들이 뒷돈을 받고 기사를 채용한 사실이 경찰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1천억 원의 세금을 쏟아붓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인과 처방을 두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허술한 수입금 공동관리지침

대구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6년 413억원, 2008년 744억원, 2010년 889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고 있고 올해는 1천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시내버스 업체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받는데도 버스기사 채용에서 뒷돈을 챙기고 있다.

이 같은 비리가 발생하는 데는 대구시의 주먹구구식 관리가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의 핵심 시스템인 수입금 공동관리지침은 운송수입금 관리와 표준운송원가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시와 시내버스 조합 간의 협약에 불과할 뿐 법적인 강제 조항이 아니다. 또 규정 자체도 모호한 점이 많아 버스업체에 대한 정밀한 관리가 힘들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버스업체의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이달 14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2006년 준공영제 실시 이후 업체들로부터 수입금 공동관리 현황 보고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폐차 수입금을 대구시가 수입금 공동관리계좌를 통해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상당 부분 누락됐다는 것.

대구시의회 권기일 의원은 "수익금 공동관리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허점투성이인 준공영제에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는 버스업체에 사사건건 끌려다니다시피 하며 관리감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는 업체 간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에 성공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만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나 버스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인수합병을 통해 보유 버스대수가 100대를 훌쩍 넘긴 한 업체가 실제로 인수합병을 하지 않은 업체 2곳에 일부 버스를 양도해 양측이 모두 인센티브를 받아갔다. 업체 대형화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탓이었다.

버스업체들의 '꼼수'가 밝혀지자 시는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고 보유 버스 기준을 늘렸다. 또 실질적으로 버스 대수가 늘어난 증가분 만큼만 인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채용부정 제재 경영권과 충돌

대구시는 시내버스 업체들의 기사채용 관련 비리 등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규정 마련에 나섰지만 넘어야할 벽이 적잖다.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사기업인 버스 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 실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구 시내버스운송사업자조합에서 채용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개별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업체 반발에 부닥쳐 무산된 바 있다.

수입금 공동관리지침의 법적 근거가 약한 점도 문제다. 지침상 원가 부풀리기 등 부당 청구는 해당 금액의 10배, 운송수금 탈루는 50배를 징계금으로 물릴 수 있지만 준공영제 자체가 법적 제도가 아니어서 강제력이 없다.

더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청구나 허위보고, 허위 자료 제출 등이 드러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지만 채용 비리 등 개별 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구체적으로 제재할 근거조차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원가를 부당 청구하거나 업체가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비리 등으로 사법 처리를 받았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동운수협정에 벌칙 규정을 만들고, 업체들과 사적 계약 방식의 협약을 맺어 동의를 받겠다는 것.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위반으로 제재하는 방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입금 공동관리지침은 시가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고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침 자체가 강제성이 약해 버스업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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