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재민 PC서 이국철 회사 문건 발견
'이국철 폭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청탁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달 28일 그의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SLS조선과 관련한 문건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SLS조선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회사 워크아웃 등 SLS그룹이 직면한 현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SLS그룹 워크아웃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 전 차관에게 관련 문건을 넘겨줬다는 사실 자체가 청탁의 정황 증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의 대가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건넨 돈이 청탁과 연결됐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신 전 차관은 2003년부터 이 회장에게서 SLS그룹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를 이미 확보한데다 이 회장에게서 청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 정황증거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내 신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