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폭행 여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1-11-16 20:48:48

박원순 시장 폭행 여성 구속영장 신청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민방위 훈련 상황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폭행)로 박모(6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시청역사 내 2번 출구 부근 통로에서 인명 구호장비 시연을 보고 있던 박 시장에게 다가가 "빨갱이 사퇴하라"고 외치며 박 시장의 목덜미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박씨는 "나라사랑, 국민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며 "이회창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박모(47·자영업)씨는 "지난 3일 한·미 FTA저지범국민대회 집회현장에서 박씨가 다가와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다"며 영등포 경찰서에 박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박씨는 고소장과 함께 집회현장에서 동료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경찰은 영상에 나온 인물이 박씨가 맞는지 확인작업에 나섰다.

박씨는 지난 8월15일에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8·15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행동, 등록금 해방의 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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