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안 국회서 '제동'
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21일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찬성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야당은 약국 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 확보 문제를 거론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본 뒤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재분류 결과를 지켜본 뒤 법안을 심의하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식약청이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이 필요없이 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분류하는 작업일 뿐 아직 법 규정이 생기지 않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과는 무관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 문제는 법 규정이 생긴 뒤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적극적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측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법안 상정에 찬성하며, 민주당 측에 법안 상정을 여러 차례 요청한 자료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사법 개정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추후 재논의를 통해 법안 상정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1일 전체회의 이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 중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나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약국 외 판매자를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9월30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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