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구매를 통해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파워블로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파워블로거란 각 분야에서 대중 인지도가 높아 영향력이 큰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를 뜻한다. 공정위는 국내 등록된 온라인 쇼핑몰 6만여 개 중 10%인 6천 개 정도가 블로그나 카페 형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한 온라인 쇼핑의 규모는 연간 약 2조 7천억 원에 이른다.
파워블로거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번 지적됐다. 공동구매 수수료뿐 아니라 돈을 받고 제품 사용 후기를 좋게 쓰거나, 음식점이나 신제품을 품평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블로거도 있었다. 또 카페 운영자가 공동구매 때 수수료를 챙긴 것이 드러나 회원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사례도 있다. 반면 소비자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공정위가 조사한 네이버와 다음의 대표 블로그와 카페 50개 중 소비자 보호 규정을 지키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이뤄지는 공동구매는 개인이 사는 것보다 값이 많이 싸 소비자로서는 분명히 매력이 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운영자가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한 파워블로거는 158억 2천700만 원어치를 공동구매해 8억 4천여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이뤄지는 공동구매를 막을 수는 없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과태료는 500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뒷돈 거래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블로거의 전문 지식은 소비자에게도 충분히 유용하고, 기업도 제품 판매에 큰 도움이 된다. 블로거를 살리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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