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9일 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지도자 J(35'여)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J씨가 신도를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폭행치사)로 L(25'여)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종교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일으키게 해 숨지게 하고도 도피하거나 수사에 혼선이 생기도록 허위 진술을 한 행위 등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피고인 J씨 외에 범행에 가담한 L씨 등 3명은 종교 체계상 J씨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J씨 등은 지난 7월 2일 대구시 중구 남산동의 모 종교단체 합숙소에서 신도 P(21'여) 씨가 포교 활동에 소홀하고 자신들에게 반항한다는 이유로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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