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0.087% 면허정지·벌금형"

입력 2011-11-09 15:27:14

이재진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0.087% 면허정지·벌금형"

가수 이재진이 음주운전 사고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2일 이재진은 서울 신사동 을지병원 건너편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박모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당시 이재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7%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면서 이재진은 운전면허 정지와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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