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입력 2011-11-09 00:31:38

올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부분 해제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임시 금융위를 열어 유럽 재정위기 직후인 8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3개월간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를 10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금융주에 대한 금지 조치는 당분간 지속된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다음 판매가보다 싼 값에 되사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기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8월 당시보다 상당 부분 완화돼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로존 불안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대내외 변수에 민감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당분간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는 점도 해제의 이유가 됐다. 8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이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그리스와 우리나라만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을 뿐 나머지 국가는 금융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금지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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