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산재 해당안돼"

입력 2011-11-08 11:23:42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8일 우유보급소 운영자인 K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유배달원은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우유보급소 운영자에게서 유제품 판매 위탁을 받아 판매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 보급소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험공단이 우유보급소 운영자인 원고에게 배달원에 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K씨가 운영하는 우유보급소에 소속된 배달원 A씨는 2009년 배달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에 당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권한(올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을 가진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K씨의 근로자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K씨에게 고용 및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자 K씨가 소송을 냈으며 올해 7월 대구지법이 K씨의 손을 들어주자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소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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