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권 구립도서관' 소송이 유명 변호인단 간 싸움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수성구청은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범어권 구립도서관의 빠른 준공을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소송 대리인을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소송금액이 110억원이나 되고, 소송 상대인 시행사 해피하제와 시공사 두산건설 측이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워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성구청도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키로 한 것.
하지만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선 구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수성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르면 구청 행정소송에 한해 고문 변호사가 전담하고 선임비용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시행사 등이 도서관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서가 있는 만큼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확신한다"며 "의회와 상의해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하루빨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권 구립도서관은 범어네거리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한 시행사 해피하제가 총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수성구청 건너편에 지은 뒤 구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지만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전면 중단해 도심 흉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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