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김창모 판사는 3일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시행사 대표를 협박하고, 같은 이유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영주 모 주간지 기자 권모(40) 씨 등 2명에 대해 공갈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공사장을 돌며 돈을 뜯은 영주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서모(47) 씨에 대해서는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권 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영주의 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공사권을 빼앗기 위해 시행사와 대표를 협박하고, 부하직원의 이름을 도용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등)로 기소됐다.
서 씨는 지난 3월 영주시 모 주점 리모델링 공사장을 찾아가 공사업체 대표에게 지정폐기물(석면)을 불법 처리한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인 점, 죄를 부인하는 점 등으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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