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울진원전 고발…울진원전 "임시저장고 사용은 건축법상 적법"
울진군과 울진원자력본부가 정면 대결에 들어갔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가 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폐기물을 허가없이 원전 내에 보관(10월 11일자 4면 보도)하다, 결국 울진군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울진군은 1일 한수원이 증기발생기 저장고를 사용승인 없이 원전 내에 임의 보관한 것은 건축법 제 22조 3항 규정(건축물 사용승인)에 어긋난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판단, 이를 근거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울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합의 없는 증기발생기 교체는 있을 수도 없고 이곳에서 나오는 폐기물 역시 경주방폐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한수원이 이를 무시하고 일을 추진했다. 이처럼 한수원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법을 어긴다면 앞으로의 원전관련 사업도 위법이 난무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진원전은 지난달 6, 8, 10일 교체한 울진 2호기 증기발생기 3대 보관을 위한 원전 내 임시저장고 사용은 건축법상 적법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울진원전 측은 "임시저장고 사용승인 반려 이유인 조경 면적, 식재 기준 등을 모두 보완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이 사용승인의 요건과 상관없는 8개 대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 탄력세율 적용 등을 주장하며 저장고 사용을 승인해주지 않았다"며 "건축법과 관계없는 사항을 들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울진원전은 군이 건축법에 명시된 반려 이유 이외의 것으로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울진원전은 이번 군의 고발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정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