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강제매각 사전통지

입력 2011-10-31 20:27:49

금융위, 론스타에 강제매각 사전통지

금융위원회는 31일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해 주식처분명령 방침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오는 7일까지 금융위의 주식처분명령 방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회의를 소집해 론스타가 초과보유하게 된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금융위가 이 문제 처리에 속도를 낸 만큼 처분명령은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론스타에 대해 어떤 방식의 주식을 처분명령을 내릴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측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거나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지주[086790]와 론스타가 맺은 장외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처분 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시각 역시 만만치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 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뒤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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