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을)은 31일 대학생이 취업한 뒤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대학 학자금 상환에 교육비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학생들의 등록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학, 대학원 등에 지급한 본인 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지만, 본인 소득이 없어 대학 등록금을 대출받은 뒤 취업 이후 갚는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서 의원의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은 네 번째 대학등록금 완화 법률안이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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