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쌍림면 송림리 한 공장용지에 상당량의 폐유가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과 공무원은 굴삭기를 동원해 이 공장부지 한 곳을 1m 정도 파내려가자 시커먼 기름때가 묻은 자갈과 기름 범벅이 된 지하수가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지는 수십 년 전부터 도자기 공장을 하던 곳으로 1980년대 후반 회사가 부도나면서 문을 닫은 뒤 1996년 A씨가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다. 그 후 2008년 3월 B'C씨가 이 공장부지 일부를 매입한 뒤 냉동창고를 건립하기 위해 터파기를 하다 폐유가 매립된 것을 발견했지만 신고를 미루다가 최근에 C씨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경찰은 이 부지가 공장으로 활용된 지 오래된데다 지주도 여러 차례 바뀐 터라 폐유가 언제 어떻게 매립됐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다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사건해결이 시급하다.
고령군도 이 부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변 환경과 지하수 오염으로 자칫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복구가 절실하지만, 불법매립 행위자를 찾지 못할 경우 현재 땅 주인이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땅을 매입한 후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다"고 복구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령군청 관계자는 "폐유로 오염된 인근의 토양조사와 지표수 성분분석을 하는 등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고령'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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