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은 앞으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거나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및 자치단체로부터 운영'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에 겸직할 수 없게 됐다. 또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겸직이 지방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수사'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군무원 등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입법예고 때와 달리 군인 중 소령과 6,7급 공무원, 4,5급 군무원, 원사, 준위 등은 제외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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