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됐던 은행 수수료 가짓수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25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은행들은 우선 입출금, 계좌이체, 환전, 해외송금, 펀드 가입 등 100가지가 넘는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폐지할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한 폐지하기로 했다. 수수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존속돼 온 수수료들이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은 ATM을 이용한 자행이체 수수료를 영업시간 내에만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시간이 지나도 면제하기로 했다. 타행이체 수수료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또 주거래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이후 500~600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하루 2회 이상 인출할 경우 수수료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간 협약을 통해 상대 은행에 요구하는 수수료를 서로 낮춰 타행이체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들은 소액의 수수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차상위계층 206만 명과 사회소외계층 170만 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일부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영업시간외 자행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 500원과 계좌이체 수수료 300~1천600원이며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도 포함된다. 신한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및 자행 ATM 이용 현금인출 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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