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 K2 지연이자 주민에 충분히 설명 않았다"

입력 2011-10-22 08:54:27

주민 진정수사 검찰로 송치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지연이자 반환 관련 진정서를 조사한 대구 동부경찰서는 "소송 대리인인 최종민 변호사가 최종 약정서를 맺을 당시 주민들에게 지연이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대구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진정서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수임료를 20%에서 15%로 낮추면서 지연이자를 소송 대리인 몫으로 한 것에 대해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는 미미한 금액이어서 자신이 갖는다'는 정도의 설명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신은 주민대표에게 지연이자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충분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를 챙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보충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까지 주민 30여 명과 최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대구지검은 경찰의 진정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구 주민들이 최근 검찰에 제출한 최 변호사 고발건에 대해 직접 조사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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