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성폭행 미군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1-10-21 21:10:40

의정부지검, 성폭행 미군 징역 15년 구형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K이병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재판은 지난달 24일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7일 만에 열렸으며 검찰이 기소한 지 15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K이병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가학·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K이병은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며 혐의를 인정한 뒤 "어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 앞서 "피고인이 외국인이지만 내국인과 차이를 두지 않고 한국법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며 "성범죄는 미국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지만 한국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K이병에 대한 선고 재판은 11월1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 앞서 K이병은 호송차를 타고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재판시간보다 1시간30분가량 이른 오전 9시10분께 의정부지검에 도착했다.

K이병을 태운 호송차는 법정과 연결된 지하통로 입구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정차 지점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옥색 수의를 입은 K이병은 교도관 2명의 보호를 받아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 재판을 기다렸으며 재판은 오전 10시50분부터 40분가량 진행됐다.

한편 경기북부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0명은 이날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폭행 미군 강력 처벌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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