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동해시장 사전영장

입력 2011-10-20 22:19:12

검찰, 뇌물수수 혐의 동해시장 사전영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0일 동해시의 기업유치 과정에서 이전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임동이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 문모(53·구속)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8일 김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김 시장을 소환해 뇌물 수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시장의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 18일 영장을 받아 체포한 김 시장의 사위는 체포시한 만료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은행대출과 기업유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매출을 부풀리고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로 문씨를 구속했다. 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동해시의회 의장 김모(63)씨도 구속했다.

김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주말께 실시될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임동은 2005년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총 96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부실 경영으로 지난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동해시는 임동에 지급한 기업유치 보조금 96억5천600만원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자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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