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도가니 관련법 본격 심의..24일 첫논의
국회가 내주부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도가니 관련법'을 본격 심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위원장 민주당 우윤근 의원)는 19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가니' 관련법안을 오는 24일 산하 법안심사소위에서 첫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에는 현재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여건 계류돼 있다.
여야는 이중 영화 '도가니'의 상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작량감경(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때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행위) 배제를 담은 법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도 형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일반 성폭력과 동일하게 처벌하지 않고 범죄 유형별로 세분화한 뒤 각각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이다.
또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력을 인정, 장애인 대상 사건이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에 따라 '항거불능'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등으로 고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실무적 검토에 들어간 8개 법안은 한나라당 정의화, 권경석, 박민식, 원희목, 김소남, 조윤선 의원과 민주당 신낙균, 최영희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준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계적으로 공소시효 폐지를 인정하고 있는 전쟁범죄, 공권력에 의한 가혹행위 등 반(反)인륜적 범죄의 범주에 장애인·아동성폭력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대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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