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 높게 책정한뒤 '반값' 과장…위조 상품도 나돌아 주의보
일부 소셜커머스가 할인율을 과장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이 7월 소셜커머스 상품 53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개(54.7%)가 정상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는 일정 수의 소비자가 모이면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공동구매다.
실제로 소셜커머스 '딜라이트'는 '유한킴벌리 하기스 매직팬티 4단계'의 할인 전 가격을 온라인 최고판매가인 6만8천900원보다 2만5천100원 비싼 9만4천원으로 표시한 뒤 45%를 할인해 5만2천300원에 판매한다고 표시했다.
또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 중 위조 상품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는 가짜 상품임이 확인돼 소송 중이고 '키엘' 수분크림 역시 위조상품인 것이 확인됐다.
심지어 '사다쿠' '클릭데이' 같은 업체는 운영자가 판매대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등 소셜커머스를 표방한 사기 사이트도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의 표시된 할인율을 맹신하지 말고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따져보고 가짜가 의심되면 즉시 환불 조치하라고 조언했다. 또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거나 현금결제만 가능한 소셜커머스는 가능한 한 이용을 자제하고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가에 비해 너무 싸게 팔 경우 사기피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경고했다.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에, 사기사이트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각각 신고하면 된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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