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일어난 서울의 '이태원 살인 사건'에 세인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이 지난 6월 미국에서 검거된 뒤 한국으로의 신병 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중필 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꼽혔으나 흉기 소지 혐의로만 복역하다 다음해 8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출소한 뒤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 사건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미 군무원의 아들인 패터슨 등에 대한 초동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검찰이 그에 대해 출국정지명령 연장 조치를 하지 않아 꼬이게 됐다. 검찰의 무능과 안이함이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는 데 한몫한 것이다. 다른 피의자인 에드워드 리는 최종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정을 받아 유족들의 억울함만 커져 왔다.
검찰은 패터슨이 도피한 후 기소중지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고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의 개봉으로 여론이 들끓자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뒤늦게 범죄인 인도 청구에 나섰다. 그러나 유족들에 따르면 이후에도 검찰의 적극적인 재수사 의지를 읽을 수 없었다고 한다. 최근 영화 '도가니'가 여파를 미친 사례처럼 실제 사건이 영화화되고서야 움직였지만 노력한 흔적이 없었다고 하니 일침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재판은 수년씩 걸리지만 검찰은 피의자를 반드시 송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해 유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피의자가 국외로 도주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또 이 사건은 최근 논의가 일고 있는 SOFA가 우리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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