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동구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 시작

입력 2011-10-12 10:23:46

대구지법에 소장 접수

11일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K2 소음피해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 권오상 변호사가
11일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K2 소음피해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 권오상 변호사가 '지연이자 반환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을 맡은 권오상 변호사는 11일 오후 대구지법을 찾아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K2소음피해법률지원센터를 통해 반환 소송을 제기한 주민 200여 명이 참여했다.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 더 많은 주민이 반환 소송에 참여할 전망이다.

K2 소음피해배상 소송을 맡은 최종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구 동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동부서는 최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맡게 된 배경과 약정서에 지연이자가 포함된 경위, 주민들에 대한 지연이자 설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동부서는 최 변호사와 일부 관련자들의 조사를 끝낸 뒤 21일까지 대구지검에 관련 서류를 보낼 계획이다. 대구지검은 동부서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일부 주민이 검찰에 제출한 최 변호사 고발 건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30여 일 전 문을 연 K2소음피해법률지원센터(053-214-5522)는 12일 오전 개소식을 가졌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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