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원전 폐기물 불법 보관 "돈 아끼기 위한 꼼수?"

입력 2011-10-12 10:36:14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가 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폐기물을 울진군의 허가없이 임의대로 원전 내에 보관한 것(본지 11일자 4면 보도)은 증기발생기 교체공사를 맡은 프랑스 아레바사와 대림산업에 물어야 할 수백억원대의 지체보상금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울진원전은 증기발생기 교체를 위해 프랑스 아레바사와 대림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각각 800억원과 650억원의 공사비를 책정해 계약했다. 울진원전은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당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하루당 총 공사비의 1/1000을 지체상환금으로 물기로 했다.

한수원은 울진원전 증기발생기 교체공사가 울진군의 저장고 사용허가 반려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다음 계획예방정비 시기까지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수백억원의 지체상환금을 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 판이었다.

울진군 관계자는 "당장 증기발생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발전소 운영에는 별 무리가 없는데, 한수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 것이 의아스러웠다"며 "원전이 말 못할 속내가 있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울진원전 민간감시기구 관계자는 "증기발생기 교체공사가 지연되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수원이 주장한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증기발생기 교체가 아니라 돈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고 비판했다.

울진원전 관계자는 "공사 연기로 인한 지출이 겁나 공사를 밀어붙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증기발생기 교체공사는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저장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