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인터넷 불법 자동차번호판 거래 범죄 확산 우려

입력 2011-10-12 07:05:59

최근 인터넷 쇼핑몰'카페에서 불법 자동차번호판 거래로 불법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확산의 우려가 높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버튼만 누르면 번호판이 180도 자동 회전해 차량단속을 무력화시키는가 하면, 일명 일지매로 불리는 불법장치는 번호판 테두리에 강력한 불빛을 뿜어내는 LED전등을 설치해 단속카메라로 찍으면 차량번호가 흐릿하게 나와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오는 11월 25일 이후에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운전자들은 몇 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다가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자발적으로 불법 번호판을 제거하여야 하겠다.

문창예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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