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의 선택폭이 2개에서 10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쪽으로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번호 4자리 가운데 홀수 하나, 짝수 하나로 제시된 맨 뒷자리 번호 2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 현행 방식에서 앞으로는 뒷자리 2개 숫자를 무작위로 조합해 나온 10개 번호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2천만 대 시대를 앞두고 차량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등록 기한인 90일 내에 상속 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가족에게 상속 이전 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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