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통장연합회는 10일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전국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이하 연합회) 측이 동구 통장협의회(회원 398명)가 지연이자 지급 계약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장순걸 동구통장연합회장은 "2004년 당시 통장연합회장이 개인적으로 지연이자를 약정서에 포함시켰는지는 몰라도 통장연합회가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지연이자'지급을 결정한 적은 없었다"며"연합회 측이 소송계약 문건에 제시된 지연이자 지급 결정을 통장협의회가 했다는 식으로 알리고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 통장연합회가 곤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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