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제재 수단 보완해야

입력 2011-10-07 11:05:07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이들의 보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계속 하더라도 부모들에게 아이를 위탁하는가 하면 비싼 비용을 들여 아이 돌보미를 고용하거나 유치원 등에 맡긴 뒤 퇴근하기 바쁘게 데려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직장보육시설이지만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7일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의무 이행 사업장의 이행률은 전국 평균 59%이며 이 중 대구는 47%로 광역시 중 최하위이고 경북도 42%에 그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 보육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국내 100대 기업 중 22개 기업이 보육시설 지원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처럼 이행률이 낮은 것은 관련 법의 의무 조항이 권고 사항이어서 별다른 행정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법에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제재 수단이 없는 점을 이용, 해당 기업들은 보육 수요 부족, 재정 부담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잘 지키지 않고 있다.

고학력의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이 배출되고 이들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는 것은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일로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직장보육시설은 일하는 여성들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시설임이 분명하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제재 수단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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