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무원 "賞만 있고 罰은 없어"

입력 2011-10-07 10:11:42

2007년부터 징계자 89명 승진인사 불이익 1명도 없어

구미시가 최근까지 업무나 직무규정 등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승진이나 인사 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행정을 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구미시는 매년 6월과 12월 5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태도나 업무추진 실적 등을 바탕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가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점 평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수년 동안 감점 평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근무성적을 평가할 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몰아주기 평점을 해줘 승진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 공무원들은 잘못을 저질러 경고, 주의, 감봉, 정직 등 징계를 받아도 승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종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89명이지만, 모두 감점을 받지 않은 채 다른 공무원과 같은 조건에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평정규칙에는 임용권자가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직원에 대해 감점을 주도록 돼 있다. 경북도 내에서 구미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모두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감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경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구미시만 유독 가점 평정기준만 있고 감점 평정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구미시의 경우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승진하는 공무원들도 발생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승진하고 있어 철밥통이란 눈총을 받고 있다"며 "구미시가 감사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매년 시 공무원들이 심심찮게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감점을 주지 않은 점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6월부터 감점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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