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5일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온 혐의로 A(29)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29) 씨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월 11일 오후 4시 10분쯤 영주시 휴전동 한 도로에서 B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공범 C(19) 씨를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해 피해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천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영주, 봉화, 안동 지역을 돌며 1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8개 보험사에서 1억여 원의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 보험회사 사고 담당자들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운전자와 탑승자, 보행자 등 역할을 서로 바꾸어 가며 보험사기를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광호기자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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