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도덕성 등을 감시하는 법조윤리협의회(회장 권광중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2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소송 지연이자 지급문제 등 소송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는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지역에 파견해 동구지역 소음피해 소송을 담당했던 최모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와 지연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을 주민들에게 성실하게 알렸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역 한 법조인은 "조사팀은 최 변호사가 주민들과의 소송 약정 체결과 소송과정에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출범 4년째를 맞는 법조윤리협의회는 매년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변호사나 공직에서 퇴임한 지 1년이 안 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법 위반사례를 조사'분석해 왔다. 최근엔 그 범위를 판사와 검사의 윤리까지 포함시키는 등 모든 법조인의 윤리를 감시하는 곳으로, 집단소송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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