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연합회 "최 변호사도 별도 합의 추진"

입력 2011-10-03 10:21:02

약정 서명인 중 대표단 구성…1300여명에 동의 이미 받아내

대구 북구 주민들이 K2 공군기지 소음 피해 소송 지연이자 170억여원 중 70억원을 돌려받기로 최종 합의(본지 1일자 5면 보도)하자 동구 일부 주민들도 합의를 강행할 태세여서 주민 간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동구 주민들은 280억원이 넘는 지연이자 반환 방식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동구청이 중심이 된 가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합의를 통해 지연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이런 가운데 연합회 측이 소송 대리인인 최종민 변호사와 별도의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약정서에 서명한 87명 중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하겠다는 것. 연합회는 지금까지 합의에 동의하는 주민 1천300여 명으로부터 '합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단이 최 변호사와 반환금액을 합의하면, 최 변호사 측이 합의에 동의한 주민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지연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

연합회 관계자는 "북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고, 최 변호사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북구 합의 이후에 동구 주민들도 합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도 조만간 대구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아직 주민 일부와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가능하면 주민 2만6천 명 전체와 한 번에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회 측은 주민들을 상대로 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거리홍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비대위가 말로만 주민을 위할 뿐이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만 동구청장, 강신화 동구의회 의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번 주 출범한다. 당초 14명으로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지만 연합회 측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인원이 줄었다.

비대위 측은 "소송으로 갈지, 합의를 진행할지 비대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소송에 비중을 두는 분위기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일부에서 패소를 이유로 합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협상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 대표를 자처하는 연합회와 비대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주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동구의 한 주민은 "북구에서 지연이자 반환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민들이 예민해지고 있다"며 "지연이자 지급마저 지연되는 사태 속에 과연 누가 진정 주민을 위한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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