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통과 약사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대부분 반대…여야 약사회 '눈치
감기약을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적 여망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국민의 70% 이상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국회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국민편익'을 내세우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약사회의 눈치를 보는 여야 정치인들은 약사법 처리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제18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는 처지에 빠진다.
또한 홍준표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개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도 약사회의 공개적'조직적 저항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 일정도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는 8일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더욱이 10'26 재'보궐선거 역시 여야가 사활을 거는 정치이벤트다. 이와 함께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처리 여부를 두고 다시 한 번 힘겨루기를 벌일 예정이다.
이처럼 숨 가쁘게 돌아가는 원내상황 속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얼마나 여야 지도부는 물론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다수 의원들은 통과시킬 생각이 없으니 더욱 그렇다.
국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팔던 감기약을 조금 더 약국에서 팔도록 한다고 해서 국가의 명운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임기만료 폐기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직접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다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4명 여야 국회의원들 중에서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의 손숙미'박상은 의원 등 2명에 불과하다. 다수는 유보적 의견이거나 반대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먼 약국을 이용하는 불편함보다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 을)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반대한다"며 "의약품이 아니면 모를까 의약품이면서 어떻게 일반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편익보다는 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측면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상임위원회 내부의 찬반구조를 감안 하면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을 폐기시킬 경우 여론의 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안철수 돌풍' 이후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도 이 점을 우려한다. 정치권의 약사회 편들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자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유보'쪽으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복지위의 사정도 변화를 보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의원이 30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법안을 상정 토론하고,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도 복지위의 약사법 개정반대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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