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자 휴대폰 일시정지 과금문제 시정"

입력 2011-09-23 10:42:26

최시중 방통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입대 청년들의 휴대폰 일시정지 과금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허원제, 심재철 의원 등의 질문을 받고 "군입대하는 청년들의 일시정지 과금 문제에 대해 오늘 처음 들었다"며 "군복무하는 청년들에게까지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이라도 당장 관계회사들과 협의해 이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전체 휴대폰 정지 요금을 납부한 군입대 장병은 약 15만8천900명(4억3천만원), 지난해 18만6천800명(5억6천만원), 지난 7월 말 기준 21만5천명(6억5천만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군 입대자는 일시 정지 요금으로 매달 SK텔레콤은 3천30원, KT는 2천960원, LG유플러스는 3천460원을 내왔다. 군복무 기간(21개월)에 지급해야 할 정지 요금 금액은 SK텔레콤 6만3천630원, KT는 6만2천160원, LG유플러스는 7만2천660원에 달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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