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봉암사 4km 떨어져 2005년 이후 사업 중단…조계종, 허가 철회
산림청이 백두대간의 중심이자 한국 불교의 성지인 봉암사가 있는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 63-51 일원 4천34㎡부지에 광산 개발 허가를 내줘 조계종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산림청은 이 지역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국내 대표적 사찰보전림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7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을 근거로 해당부지에 대해 A업체가 2016년 2월 28일까지 광업용 장석을 캘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법률 제7조에는 일정 조건에서의 광산 개발이 가능한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다.
봉암사에서 약 4㎞ 떨어진 이곳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년에 걸쳐 채광사업이 진행되다 지역 주민과 봉암사의 반대로 채광사업이 전면 중단된 지역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계종은 이달 19일 광산 개발 허가로 백두대간 훼손이 우려되고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산림청에 주변지역 광산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조계종은 특히 ▷일방적 광산개발 허가에 따른 산림청의 공식 사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주변 국유림 추가 지정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조계종 종단 관계자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훼손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해 법률의 개발 단서조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폐지 및 삭제 운동에 나서는 등 종단 차원에서 정부를 향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건(60) 봉암사 신도회장은 "산림청이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벌일 때 주민들과 사찰 측에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밀실 허가를 내줬다"며 "백두대간 보호차원에서 녹색연합과 허가 철회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문제의 부지는 국유림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이라 채광 허가가 힘든 지역이지만, 채광방법이 산을 깎는 것이 아니고 터널식으로 채광을 하는 방식이다"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업체 측에서 주민과 사찰의 반발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해 일단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봉암사는? 부처님 오신 날에만 개방하고 있는 천년고찰로, 1982년 조계종에서 청정 수행도량(특별 수도원)으로 지정했으며 청담, 성철, 혜암, 법전 큰스님 등 종정만 4명을 배출한 한국 불교의 상징적인 사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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