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소음訴' 북구 지연이자 알고보니 170억

입력 2011-09-20 10:37:19

변호사 100억으로 축소…협상타결 백지화 위기

대구 북구지역 K2 소음 피해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이 챙긴 지연이자가 당초 100억원이 아닌 17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을 맡았던 서울변협 소속 최모 변호사(동구 주민 소송대리인과 다른 인물) 측이 애초 밝힌 지연이자 100억원은 거짓으로 드러나 해당 변호사의 법적 책임론까지 비화되고 있다.

북구 주민들은 최 변호사 측의 주장을 근거로 100억원의 지연이자를 두고 협상을 벌여 지난주 40억 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20일 본지가 국방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대구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배상금 집행 현황(북구 22건)'에 따르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북구 주민이 낸 소송 22건을 판결했고, 국방부는 이 가운데 9건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지급한 배상금은 240억원이 넘고, 지연이자만 17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북구 검단동 주민 8천73명이 낸 단일 소송에 대한 판결금액만 210억원이 넘고 지연이자는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소송을 맡았던 최 변호사는 애초 지연이자가 1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정확한 지연이자 규모를 몰랐던 주민들은 최 변호사의 주장을 근거로 협상을 벌여 최근 40억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지연이자 규모가 최 변호사의 주장보다 더 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차수 북구의회 의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170억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100억원으로 축소해 주민들에게 얘기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나머지 지연이자 전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전액을 주민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를 최소한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연이자 규모를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 북구 주민은 "변호사가 주민들을 우롱하고 속인 것이다. 그동안 소음 때문에 고통받은 서민들이 이번엔 소송 대리인에게도 사기를 당했다"며 흥분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 측은 20일 오전 이 의장과 통화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아서 100억원으로 추정했다. 국방부 자료에는 170억원이 넘지만 판결문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150억원가량이다. 주민들과 맺은 약정서에 지연이자를 변호사 몫으로 명시하지 않았느냐"고 밝혀, 추가로 돌려줄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기자는 최 변호사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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