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전화금융사기 당하면 은행 지급정지 신청부터

입력 2011-09-19 07:56:13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사기범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지급정지 요청을 위한 콜센터 전화번호가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접속 경로도 복잡하여, 긴박한 상항에서 신속한 요청이 불가능하다.

경찰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112'를 통해 경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각 은행 콜센터로 피해자의 전화를 연결하고, 은행에서는 해당 범죄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전용라인을 구축하여 지난달 16일부터 서울지역에 한하여 시범실시 한 후 올해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자가 112로 피해신고를 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도 3개월 안에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은 사기 계좌 명의인에게 계좌 지급 정지 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2개월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돌려주게 된다.

성호득<경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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