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대비 단속결과 축산물업체 29개소 적발, 행정처분 -
도축장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추석대비 단속결과 축산물업체 29개소 적발, 행정처분 -
경상북도는 축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도축장에 대한 위생 및 HACCP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위생관리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북도에서는 8.24~9.7까지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29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의 생산 판매가 많은 대형마트와 갈비 등 선물세트를 생산하는 육가공업체 등을 중심으로 축산물의 생산․유통․판매단계의 전업종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및 보존방법 준수, 쇠고기이력제 이행,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포장처리업 12, 식육판매업 17개소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미표시 축산물 보관,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포장의무 위반행위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건강검진 또는 위생교육 미실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이 적발되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도축장에서의 비위생적인 축산물 취급으로 식중독균 오염 등 축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생관리상태, HACCP운용실태 점검 및 미생물검사 강화 등을 통해 도축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도축장의 부적합한 HACCP관리 및 비위생적 축산물처리 등으로 인한 축산물 오염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으므로, 일제점검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영업자 스스로 도축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의식전환을 유도 등 도축장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상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경상북도 축산경영과장은 지도위주의 점검만으로는 영업자의 의식전환을 기대할 수 없으며,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물 관련업체 스스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먹을거리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져, 정부의 위생관리 대책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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