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공군기지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 소송의 지연 이자 문제(본지 6'7일자 4면 보도)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대구 동구 주민들은 8일 오전 대구지검에 진정서를 내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서홍명 동구 주민자치연합회장, 은희진 동구 주민자치연합회 사무국장,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 등 3명 명의로 제출한 진정서에서 "피진정인인 최모 변호사는 손해배상금의 15%를 승소 사례금으로 받았음에도 법원이 주민들에게 지급을 명한 지연 이자를 주민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지연 이자는 계약의 주요 조건으로 그 개념과 예상금액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대다수 주민은 고지를 받거나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판이 끝난 뒤 일부 주민들이 최 변호사가 보낸 안내서에 서명날인을 했지만 주민들은 지연 이자의 개념이나 규모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며 "법원이 지급을 명한 지연 이자는 주민들의 몫이고, 이의 반환을 거부한 최 변호사는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만 동구청장도 앞서 이자 반환 청구 소송 방침을 밝혔고, 고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민사상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최 변호사와 가까운 지역의 한 인사는 7일 "최 변호사가 법정 소송까지 감안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법정 소송을 통해 깨끗하게 정리하겠다는 의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산 미군비행장 소송에서 지연 이자 일부를 돌려준 것과 관련, "군산은 지역이 많이 낙후돼 지역발전기금 차원에서 전달할 것일 뿐이다. 대구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이 인사는 전했다.
최 변호사의 법적 대응 방침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 동구지역 주민자치위원장들은 3일 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 대책을 의논했다. 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최 변호사가 수임료와 지연 이자 등을 합한 350억원가량을 가져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은희진 동구 주민자치연합회 사무국장은 "2004년 계약 당시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통장들이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과 도장 등을 받아갔지만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 한 주민은 "지연 이자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본지는 최 변호사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지연 이자=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다. 연체 이자라고도 한다. 하지만 원금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의 의미는 아니고 단지 채무액의 일정한 비율을 지연된 기간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점이 통상의 이자와 비슷해 지연 이자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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