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는 제159회 임시회에서 박찬훈 시의원이 발의한 '친환경농업 육성법 및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 시의원은 "그동안 상위법은 있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법이 마련되지 않아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례 제정으로 친환경 농업은 물론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 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농자재와 판매촉진, 친환경농업의 실천, 친환경 관련 지원사업과 지원자 선정, 농업의 환경개선,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과 훈련, 학교급식 차액보존, 친환경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와 시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교급식 기준인 정부양곡을 친환경 쌀이나 무농약 쌀로 대체(차액 보존)할 수 있게 됐다.
주성돈 농촌지도과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책이 마련돼 농업인들이 반기고 있다"며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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