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차례상에 올릴 송편을 빚기 위해 솔잎을 채취할 경우 소나무 병해충 방제를 위해 주사나 항공방제 등을 실시한 지역인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던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관내 1천800㏊의 소나무에 '포스파미돈액제'와 '아바멕틴 유제'를 주사했기 때문.
특히 '포스파미돈액제'는 사과나무의 진딧물과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한 나무주사용 고독성농약으로 이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에서는 주사 후 2년 동안 농약성분이 잔류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솔잎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사업을 실시한 지역에는 이와 같은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판을 세워 방제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솔잎을 채취하기 전에 경고판을 주의 깊게 살피거나 관할 산림부서에 병해충방제 여부를 확인한 후 솔잎을 채취해야 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에는 지면에서 높이 50㎝이내에 주사 구멍이 뚫려있고 방제를 실시한 지역에는 현수막과 깃발 등 안내문이 걸려있는 만큼 솔잎채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나무주사를 놓은 지역이 아닐 경우에도 국유림에서의 솔잎 등의 부산물 채취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국유림보호협약이 체결된 지역주민이라야 채취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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