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배상, 주민 180만원, 변호사 360억?

입력 2011-09-06 10:10:32

주객전도 K2 소음배상 형평성 논란

◇K2 소음배상, 주민 180만원, 변호사 360억?, 주객전도 K2 소음배상 형평성 논란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 2만6천여 명이 최근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1인당 평균 180만원을 받은 것(본지 7월 26일자 1, 4면 보도)에 비해, 이 사건 담당 변호사가 350억원가량을 챙길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7월 말 지급받은 소음 피해 배상금이 총 450억원에 이르지만 주민 1인당 평균 180만원에 불과해 금액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마당에 변호사 한 명이 350억원을 챙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아우성이다.

5일 본지가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대구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배상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5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9건에 걸쳐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 2만6천여 명이 낸 소송에 대해 총 511억4천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지연 이자로 각각 5%(50억4천200여만원)와 20%(237억7천400여만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2008년 6월 초부터 올 1월 중순까지는 지연 이자로 5%를 지급하고, 국방부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1월 중순 이후부터 판결금액을 완전히 지급할 때까지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것.

판결금액과 지연 이자를 모두 합하면 799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이 중 변호사는 수임료로 판결금액의 15%인 76억7천여만원에다 지연 이자를 모두 받게 된다. 이를 합하면 350여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반면 주민들은 ▷1인 기준 85~89웨클 월 3만원 ▷90~94웨클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월 6만원씩을 받아 주민 1인당 평균 180만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은 쥐꼬리만 한 배상금을 거머쥔 대신 변호사의 배만 불려줬다는 것이다. 한 주민(54)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며 "너무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의상 변호사가 수백억원을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최종민 변호사는 2004년 소송을 제기할 당시 주민들과 맺은 보수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약정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는 승소금의 15%와 지연이자로 정했으며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은 변호사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국방부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지연 이자가 대폭 늘었지만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2004년 보수 약정을 맺을 당시 사건을 7년이나 끌 줄을 몰라서 지연 이자도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최 변호사는 또 "지연 이자를 나눌 방법도 없어 개인적으로도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패소의 위험을 갖고 사건에 임한 만큼 지연 이자도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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