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종환)는 31일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사는 수년전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관내에 있던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서 1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경사에게 돈을 준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경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