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교수가 업무 중 잦은 방사선 노출로 암에 걸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대병원 순환기내과 조모(48) 교수는 최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조 교수는 소장에서 "순환기내과에서 참여한 심혈관조영술과 전기생리학적 검사는 방사선 노출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업무"라며 "시술에 참여한 수년간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돼 비호지킨스 임파선 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1994년부터 경북대병원에서 근무해 온 조 교수는 지난해 비호지킨스 임파선 암 진단을 받은 뒤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암 발병의 원인이 분명치 않아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조 교수는 "분기별 및 연 단위 방사선 노출 기준치가 각각 5m㏜(밀리시버트)와 20m㏜ 이하인데 분기별로는 9차례, 연 단위로는 1997년 23.94m㏜, 1998년 21.31m㏜로 2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해 방사선에 노출됐다"며 "방사선 노출량을 측정하는 필름 뱃지가 없었거나 측정 결과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까지 합하면 1994~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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