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영양군과 군수 무죄 판결

입력 2011-08-26 0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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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4일 권영택 영양군수의 '직무유기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이로써 2009년 12월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한나라당 공천과 취소, 무소속 출마 당선, 기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권 군수의 발목을 잡아오던 족쇄가 풀린 셈이다.

사건의 발단은 권 군수가 대주주로 있는 건설회사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었다는 것. 경북도 감사 결과 그렇게 지적됐으며 이에 대한 지적과 개선에 단체장으로서 권 군수가 얼마나 업무의무를 다했는지가 문제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사원에 투서가 접수됐다. 권 군수가 경북도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감사원은 2009년 12월 경북도 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지방선거의 해였던 2010년 4월 감사원은 권 군수를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 군수에 대한 검찰 조사와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20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불려다녀야 했다. 선거로 갈라진 지역민심은 또다시 사분오열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입찰 담합을 통해 낙찰률을 높여 예산을 낭비한 것은 건설업체 간의 일로써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감독을 도맡아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수의계약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히 불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심리 과정에서도 여전히 몇몇 인사들은 권 군수 처벌을 요구하는 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다. 재판부의 무죄와 선고유예에 대한 이유 속에 포함된 지역분열과 불신에 대한 걱정을 이제는 충분히 새겨야 할 때다. 이제 곧 총선과 대선 정국이 다가온다. 지역이 하나로 뭉쳐 지역발전을 위한 요구를 정치권에 전해야 할 때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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