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즉각 처리하라" 민주당 의원 퇴장

입력 2011-08-23 10:22:46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컴퓨터에 '미디어렙법'의 즉각 처리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붙여놓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뒤 전원 퇴장했다.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의 준말로 방송광고를 광고주를 대신해서 방송국에 판매하는 회사를 뜻한다. 지상파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대한 규정(방송법 73조5항)이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새로운 방송광고 판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 법의 처리가 3년째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없을 경우 방송광고도 신문광고처럼 무제한 직접 영업 체제에 들어가게 돼 광고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연말 개국 예정인 대형 신문사가 운영하는 종합편성채널도 미디어렙 체제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채널의 조기 정착을 위해 미디어렙 체제 편입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