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7만7천857명에 불과하고 면적이 7.06㎢에 불과한 대구 중구를 비롯해 인구 또는 면적이 기준에 미달한 80여 곳의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통합 대상으로 분류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 및 일반 시'군 각각의 인구와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동아일보 보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및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특별시 자치구 27만6천 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 명 이하 ▷군단위 3만3천 명 이하로 하는 인구 기준과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일반 시'군 62.46㎢ 이하의 면적 기준을 마련, 이 두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행정구역 통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용역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용역 안이 이날 회의에서 확정되면 인구와 면적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대구 중구를 포함한 전국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우선 통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대구 서구와 남구, 인구 기준에 해당하는 경북의 김천'영주'영천'상주'문경'군위'청송'영양'울릉 등 9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 69개 기초자치단체가 인구와 면적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돼 잠재적인 통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2012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개편위가 이 같은 기준안을 확정할 경우, 통합대상이 되는 시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인구 기준에 미달한 지방의 자치구와 일반 시'군의 경우 수백 년 이상 지켜 온 각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통합하는 것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편위는 지역으로부터 통합 건의가 없더라도 중앙정부가 권고해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구역 통합을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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